초등학교 전·입학 안내
초등학교 전·입학 안내
법적근거 |
처리기관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
동사무소에서 배정 |
전학절차
- 초등학교 아동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전입지의 동장이 발행하는 전입신고 접수증을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함으로써 전학절차 완료
전학시기
- 1∼5학년 전입학 : 수시
- 6학년 전입학
- 광주광역시 관내 : 12월 15일까지 (배정 원서 접수 관계로)
- 타 시도의 전학 : 해당 관할 교육지원청 문의
구비서류
- 전입지(이사간 곳)의 동장이 발행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접수증
- 학부형 인장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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