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 안내

평생교육시설
광의적으로 인간의 삶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학습현상을 총칭 한 것으로 태교에서부터 노인교육에 이르기까지의 전 생애에 걸쳐 행해지는 교육을 포괄하며 협의적으로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시민참여교육, 직업 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의 개념
  • 광의적으로 인간의 삶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학습현상을 총칭 한 것으로 태교에서부터 노인교육에 이르기까지의 전 생애에 걸쳐 행 해지는 교육을 포괄
  • 협의적으로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시민참여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이 될수 없는 과정
  • 「유아교육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유아(만3세- 초등학교 취학전까지 어린이) 대상 교습과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교습과정
  • 「초ㆍ중등교육법」제23조제3항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 특히, 보건·의료 등 국민의 건강 및 보건과 관련된 교육과정과 종교관련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 및 전문성에 비추어 평생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에 대해서는엄격히 제한함

평생교육시설 처리 절차

  • 신고서 작성

    신고인

  • 접수 및 검토(실사)

    지역교육청평생교육업무담당부서

  • 결재

    지역교육청평생교육업무담당부서

  • 신고증 작성

    지역교육청평생교육업무담당부서

  • 대장 기재

    지역교육청평생교육업무담당부서

  • 교부

평생교육시설 조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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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조견표
형태별 원격교육형태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구분
설 치 자
요 건
개인 또는 법인 기준규모이상사업장경영자 설치요건 참조 설치요건 참조 지식·인력개발 사업 경영자
법인 : 이사회 회의 또는 총회를 통해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할 것을 명시, 정관 목적 변경후 법인등기 부등본상에 목적 명시후 제출(회의록 및 정관 변경안 공증)
신고대상

설치요건
신고 신고 신고 신고 신고
-불특정다수인을 대상(특정다수인:비신고)
-학습비를 받고(사용료,수수료, 통신료:비신고대상)
-학습자 10인이상, 교육과정 30시간 이상
-화상강의·인터넷강의등(컴퓨터,통신,위성통신,CATV활용)
※교육과정이 학교교과이면 ‘학원’으로 등록
-산업체,문화센터 등 종사자 100명이상 사업장 -자체회원 대상은 비신고 대상
-설치자 자격
①법인 또는
②법령에 의거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회단체 또는
③회원수 300인 이상 시민사회단체(NGO:공익목적)
-전문인력 1명 이상
-설치자 자격
①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 규정에 따라 등록된 정기간행물(일간신문,통신,주간신문,월간잡지)발행자 또는
②방송법 제2조제1호의 법인(지상파, 유선, 위성)
-전문인력 1명 이상
-설치자 자격
①지식·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法人이고,
②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1년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고
③자본금·자산 3억 이상일 것
-전문인력 1명이상 확보
교육대상 불특정다수 당해 사업장 고객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교육과정 1. 보건·의료, 종교 관련 교습과정 제외
2. 평생교육법 제3조와 관련하여 유아법, 초·중등교육법 및 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1호에 해당하는 교습과정-학교교과교습과정) 등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
3. 다른 법령과 관련한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시설 및 설비를 해당법 규정에 따른다.
- 시민단체의 주된 사업 을 교육과정으로 한다.
☞ 공익 목적 준용
학습비

환불규정
설치·운영자가 신고하는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 정함
학습비 반환기준에 의함(평생교육법시행령 별표3)
시설·설비 1. 동영상 강의 : 서버 등
2. 전화 : 전화라인
3. 기타 : 해당 설비
- 강의실(①, ② 권장)
① 1㎡당 1명
② 최소 단위 면적 10㎡ 이상
③ 급수, 냉·난방, 채광, 조명, 환기, 방음, 소방(소방은 소방법 준용)
건물용도 학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평생교육사
배치기준
평생교육사 1명 이상
배상책임보험가입 의무 가입(가입기준 : 1인당 1억, 1사고당 10억)
제출서류
및 준비사항
공통서류 ① 운영규칙
② 위치도
③ 시설평면도(배치도)
④ 시설·설비현황표
⑤ 평생교육사자격증사본
⑥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⑦ 임대차계약서( 건물, 원격일 경우-서버임대계약서, 콘텐츠계약서 등 포함)
**** 근로계약서 사본 및 명단(전문인력, 평생교육사, 직원 등)
설치자 서류 개인 ① 신분증 ② 이력서 ③ 기본증명서 ④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⑤성범죄아동학대전력조회동의서
법인 ① 법인 정관 및 이사회회의록(평생교육시설 설립 관련 내용)
②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시-사용인감계, 사용인감도장)
③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임원 현황( 법인 임원 신분증 사본 각1부, 기본증명서 각1부, 행정정보공등이용동의서 각1부, 성범죄아동학대전력조회동의서 각1부 포함)
④ 대리인 방문시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비 고 정보통신매체이용
단, 국가간 원격교육은 자유 무역협정 체결인 경우만 허용
사업장 시설이용
종사자 확인 : 직원명부
또는 4대보험관련서류 첨부
신고요건 4가지 모두 만족

기타 사항

  • 신고 및 변경신고 에 필요한 서식은 동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행정정보마당/평생교육/공지사항에 탑재하였으니 필요시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문의사항은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복지과 (062-605-56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평생교육복지과 전화걸기 062-605-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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