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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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안내

개인과외교습자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자

과외교습이란?

  • 초,중,고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는 행위

과외교습에서 제외되는 행위

  • 같은 등록기준지 냉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습행위
    •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
    •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과외교습 장소

  • 학습자,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오피스텔, 사무실 및 상가건물 불가)
  • 교습자의 주거지는 주민등록상 주거지로 실제로 거주하여야 함

개인과외 신고 제외 대상

  •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하는 지역교육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대학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在籍) 중인 학생은 제외. (단, 휴학생은 신고하여야 함)

개인과외교습 신고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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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 신고 및 절차
구분 처리기간 구비서류
신고 5일 1.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교육청비치)
2. 최종학력졸업증명서
3. 주민등록초본
4. 단독주택일 경우 건축물대장으로 확인
5. 사진(3X4) 2매
변경 5일 1. 개인과외교습자변경신고서(교육청비치)
2.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반납)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주민등록초본(교습장소 변경)
5. 사진(3X4) 2매
교습중지 1일 1.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중지 통보서(교육청비치)
2.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반납)
3. 신분증 사본
등록증 재발급 1일 1. 개인과외교습자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교육청비치)
2.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반납)
3. 신분증 지참
4. 사진(3x4) 2매
  • 용도확인: 건축물현황 제출 (필요시) / 건축물대장상으로 용도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등록증 분실: 분실사유서 및 각서 제출 (교육청비치)

신고 후 준수사항

  • 신고 이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신고증명서를 교습장소에 게시하거나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가 요청하면 제시하여야 함.
  • 과외교습을 하지 않으면 개인과외 신고증명서를 반납해야 함.
담당자 :
평생교육복지과 전화걸기 062-605-56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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