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➀ 이 지침은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의 소속직원(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과 고용관계에 있는자 적용되며, 우리기관에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교육공무직원, 인턴, 사회복무요원, 기간제·시간제근로자 포함)
- ➁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성희롱·성폭력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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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 1. 지위 등을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2.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②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③ “2차 피해”란 제13조제2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 ①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은(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2.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 3.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 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 5. 성희롱・성폭력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 6. 소속구성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홍보
- 7.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 8.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 ②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교육장은 구성원이 아닌 외부전문가 등이 여성폭력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조사 또는 고충심의 관련 위원회에서 해촉 한다.
- ④ 성희롱・성폭력(2차 피해 포함)행위자가 기관장인 경우에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상급기관으로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상급기관의 지휘 ・ 감독을 받도록 한다.
제5조(상급자의 책무)
-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상급자”라 한다)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한다.
- ② 상급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한다.
- ③ 상급자는 기관의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등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한다.
- 1. 고충처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
- 2. 구성원들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예방을 위한 조치
- 3.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 ④ 상급자는 고충처리 종료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구성원들에 의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제6조(구성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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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구성원(행위자 포함)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
- 3.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 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 5. 정당한 이유 없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 6.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 7.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 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제7조(고충상담창구)
- ① 성희롱 ·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행정지원과(총무팀)에 성희롱 · 성폭력 고충상담창구 (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고충전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고충 상담원”이라 한다)을 2인 이상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남성 및 여성 직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고충상담원의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 ③ 고충전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성희롱 ·성폭력 피해(2차 피해 포함)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 2. 성희롱 ·성폭력(2차 피해 포함)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 조사 및 처리
- 3. 성희롱 ·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 4. 성희롱 ·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 5. 성희롱 ·성폭력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 6. 성희롱 ·성폭력 예방(2차 피해 포함)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 · 성폭력예방 업무
- ④ 고충전담창구에는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 ·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사이버신고센터)
- ① 교육장은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사이버신고센터 등 운영을 조직 구성원들에게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 ① 행정지원과장은 연 초에 당해년도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 2.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 3.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 6. 기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 ③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교육장은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1년에 1회 고위직 관리자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 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행정지원과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고충상담)
- ①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포함한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기관 내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③ 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요청한 보호조치 및 2차 피해방지조치의 이행을 점검하고 피해자 상담 후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한다.
제11조(통보 및 신고의무)
- ① 교육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한다.
- ② 교육장과 기관 내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는 기관내에서 위계 또는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12조(조사)
- ①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성희롱・성폭력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교육장은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성폭력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④ 교육장은 피해자가 접수한 2차 피해가 조사과정 중인 성희롱‧성폭력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 ⑤ 고충상담원 또는 사건 조사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 2.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 3.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 4.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 5.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 6. 정당한 이유 없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 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 8.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 9. 정당한 이유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 ⑥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제14조제2항의 제1호,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조사할 경우 반드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 ⑦ 피해자가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가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 ⑧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 ⑨ 성희롱・성폭력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 등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13조(조사결과의 보고)
-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 ・ 성폭력 및 2차 피해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외부 기관 및 외부전문가가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사건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한다.
제14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 ① 교육장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 ② 교육장(인사 ・ 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교육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 10. 그 밖에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 ③ 교육장은 조사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 ④ 교육장,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① 성희롱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하며, 체육인성교육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 ③ 전체위원 중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60%를 초과할 수 없으며(당연직 제외),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 ·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를 위촉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통리하며 의결에 이어서는 표결권과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
- 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직제서열에 의한 순차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다만 교육장이 성희롱·성폭력의 행위자로 지목되었을 경우 제1호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아니한다.
- 1. 성희롱·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 포함)
-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 4.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 ⑦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 한다.
제17조(간사 및 서기)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 ② 간사는 총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담당자가 된다.
제18조(조사 등 결과 통지)
교육장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사건 조사 결과 및 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제19조(징계)
- ① 교육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에서 피‧가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③ 교육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 ④ 교육장은 조사 중인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재발방지조치 등)
- ① 교육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 방지 포함)을 수립・시행한다.
- ② 교육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교육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행위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다.
- ④ 교육장은 피해자에게 치료 및 상담 등 피해복구를 지원한다.
- ⑤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 교육부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