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독서실·교습소 지도 점검 사항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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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지도 점검사항 안내
번호 조사항목 지도·점검사항 제출서류 비 고
1 명 칭 ·등록 명칭 무단 변경 여부
2 설립·운영자
변경
·설립·운영자 무단 변경 여부
3 위 치 ·위치 무단 변경 여부
4 교습비등 ·이용료등 초과 징수 여부
·이용료등 게시 여부
·이용료등 반환기준 게시 여부
·광고물의 교습비등 표시 여부
·이용료등 게시표
·시간표
·신용카드 전표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 미게시는 과태료 대상
(최대 200만 원 이하)
5 직 원 ·성범죄 경력 조회 여부 ·성범죄 경력 미 조회 시
과태료 대상
6 교습과정 ·등록(신고)된 교습과정 준수 여부
7 학원운영 ·등록증 비치 여부
·22:00 이후 교습 여부
- 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 관련 서류 비치
·제장부 비치 여부
·운영관련 부조리
·일시수용인원 초과 여부
·허위 과대광고
·학원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및 배상한도 미준수
·현금출납부
·수강생대장
·영수증원부
·출석부
·보험증권
·보험 미가입(금액 부족 등)은 과태료 대상
(최대 300만 원 이하)
8 기 타 ·시설변경 여부
·학원원칙 준수 여부
독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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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지도 점검사항 안내
번호 조사항목 지도·점검사항 제출서류 비 고
1 명 칭 ·등록 명칭 무단 변경 여부
2 설립·운영자
변경
·설립·운영자 무단 변경 여부
3 위 치 ·위치 무단 변경 여부
4 교습비등 ·이용료등 초과 징수 여부
·이용료등 게시 여부
·이용료등 반환기준 게시 여부
·광고물의 교습비등 표시 여부
·이용료등 게시표
·시간표
·신용카드 전표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 미게시는 과태료 대상
(최대 200만 원 이하)
5 직 원 ·성범죄 경력 조회 여부 ·성범죄 경력 미 조회 시
과태료 대상
6 교습과정 ·등록(신고)된 교습과정 준수 여부
7 학원운영 ·등록증 비치 여부
·22:00 이후 교습 여부
- 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 관련 서류 비치
·제장부 비치 여부
·운영관련 부조리
·일시수용인원 초과 여부
·허위 과대광고
·학원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및 배상한도 미준수
·현금출납부
·수강생대장
·영수증원부
·출석부
·보험증권
·보험 미가입(금액 부족 등)은 과태료 대상
(최대 300만 원 이하)
8 기 타 ·시설변경 여부
·학원원칙 준수 여부
교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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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지도 점검사항 안내
번호 조사항목 지도·점검사항 제출서류 비 고
1 명 칭 ·등록 명칭 무단 변경 여부
2 설립·운영자
변경
·설립·운영자 무단 변경 여부
3 위 치 ·위치 무단 변경 여부
4 교습비등 ·교습비등 초과 징수 여부
·교습비등 게시여부
·교습비등 반환기준 게시 여부
·광고물의 교습비등 표시 여부
·교습비등 게시표
·시간표
·신용카드 전표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 미게시는과태료 대상
(최대 200만 원 이하)
5 보조요원 ·교습 여부
·성범죄경력 조회 여부
·강사 채용 여부
·성범죄 경력 미 조회 시
과태료 부과 대상
6 교습과정 ·등록(신고)된 교습과정 준수 여부
7 학원운영 ·등록증 비치 여부
·22:00 이후 교습 여부
·제장부 비치 여부
·운영관련 부조리
·일시수용인원 초과 여부
·허위 과대광고
·학원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및 배상한도 미준수
·현금출납부
·수강생대장
·영수증원부
·출석부
·보험증권
·보험 미가입(금액부족 등) 은 과태료 대상
(최대 300만 원 이하)
8 기 타 ·시설변경 여부
·학원원칙 준수여부

행정처분 기준

행정처분 적용 기준
  • 벌점 산출은 위반사항 벌점표에 따르고, 위반사항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의 벌점을 합산한다.
  • 같은 사항 위반 횟수는 위반일로부터 1년 이내의 것(행정 처분일 기준)을 대상으로 산정한다.
  • 4차 이상 같은 위반사항의 벌점산정은 직전 벌점의 1.5배로 한다.
  • 위반사항 벌점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위반사항의 벌점은 유사한 것에 준하여 산정한다.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 기준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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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기준
벌점 31~35 36~40 41~45 46~50 51~55 56~60 61~65 66이상
행정
처분
교습정지
7일
교습정지
15일
교습정지
30일
교습정지
45일
교습정지
60일
교습정지
75일
교습정지
90일
등록말소
또는 폐지
위반사항 벌점표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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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기준
구분 위 반 사 항 위반 내용 및 정도 반복 횟수별 벌점
1차 2차 3차
시설 시설·설비 및
교구 변경
시설·설비기준 미달(별표 1) 35 등록말소
설비 및 교구기준 미달(별표 2) 35 등록말소
단위시설 기준 면적 미달(제5조) 35 등록말소
시설·설비 변경 미등록 5 10 15
위치 무단변경 같은 건물 내 위치 무단 변경 20 40 60
타 건물로 위치 무단 변경 30 등록말소
설립자 설립·운영자 무단 변경 30 등록말소
교습자 무단 변경 30 등록말소
교습비등 교습비등
초과 징수
100%이상 35 등록말소
50%이상~100%미만 30 50 등록말소
50%미만 15 25 50
교습비등 미등록 10 15 20
교습비등 조정명령 미이행 35 등록말소
교습비등 미반환 30 등록말소
교습비등 미표시· 미게시 15 30 60
교습비등 허위표시· 허위게시 20 40 등록말소
영수증 미교부 10 20 30
교습비등 관련자료 미제출(미보고) 10 30 45
교습비등 관련자료 허위제출(허위보고) 35 50 등록말소
영수증원부 미비치 및 허위 기재 10 20 30
영수증원부 부실 기재(비치) 5 10 15
강사등 무자격 강사(영양사, 생활지도담당 인력) 채용 30 50 등록말소
강사(영양사, 생활지도담당 인력) 미채용 10 20 40
강사(영양사, 생활지도담당 인력) 채용 및 해임 미등록 10 20 40
교습소의 강사 임의 채용 30 50 등록말소
임시교습자 관련사항 위반 20 40 60
교습소 보조요원의 교습행위 20 40 60
강사 등 인적사항 미게시, 허위게시 15 30 45
성범죄경력 미조회(강사, 임시교습자, 직원 등) 20 40 60
성범죄경력자 채용 운영 등록말소
성범죄경력자 해임요구 미이행 등록말소
교습과정 등록(신고)외 교습과정 운영 35 등록말소
교습과목 위반 10 20 30
운영 2월 이상 무단 미 개원 개원촉구 후 불이행시 등록말소
2월 이상 무단 휴원 개원촉구 후 불이행시 등록말소
독서실 남·여 혼석 10 20 40
허위증명 발급 15 30 45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부조리
정도
중대 30 60 등록말소
보통 15 30 45
경미 10 20 30
생활지도 및 운영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
(안전사고, 풍기문란, 학생체벌, 교통안전사고 등)
30 50 등록말소
학원 및 교습소 시설을 이용한 불법운영 등 35 등록말소
과대 또는 거짓 광고 35 등록말소
명칭 사용 위반 20 40 60
정원 또는
일시 수용능력
인원 초과
초과 정도 50%이상 25 40 60
50%미만 10 20 30
교육환경 및 시설상태 불량
(조례 제3조의3 관련)
5 10 15
제장부 미비치 및 허위(부실) 기재 등 10 20 30
등록증(신고필증) 미게시 및 미비치 15 30 45
보험 또는
공제사업
미가입 등
미가입 3개월 초과 35 등록말소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
20 40 60
2개월 미만 10 20 40
가입 기준 미달 5 10 30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재학생 교습 35 등록말소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기준 미달 35 등록말소
교습시간
임의 연장
운영
23:00 이전 10 20 35
23:00 이후 ~ 24:00 이전 20 35 45
24:00 이후 40 등록말소
지도 · 감독 출입검사 거부·방해
및 기피 등
강박행위 30 등록말소
출입검사 거부·방해 및 기피 서류 제출 거부, 허위보고 20 40 등록말소
교습정지명령 불이행 등록말소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 이행 30 60 등록말소
게시된 행정처분장 훼손·제거 30 등록말소
연수 연수불참 설립·운영자 10 15 20
강사 5 10
※교습소의 경우 등록말소는 폐지로 한다.

과태료 부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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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기준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기간(횟수) 과태료(원)
법 제4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보험 미가입)
※ 법 제23조제1항제1호 해당
10일 이하 300,000
11일 이상 20일 이하 600,000
21일 이상 30일 이하 900,000
31일 이상 60일 이하 1,200,000
61일 이상 90일 이하 1,500,000
91일 이상 3,000,000
법 제10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나 법 제14조제14항에 따른 신고를 아니한 자
(학원·교습소 무단 휴원·폐원)
※ 법 제23조제1호제2호 해당
1개월 이상 500,000
2개월 이상 1,000,000
3개월 이상 2,000,000
6개월 이상 3,000,000
법 제13조(강사 등)제2항에 따른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강사 인적사항 미게시)
※ 법 제23조제1항제3호 해당
1회 500,000
2회 1,000,000
3회 이상 2,000,000
법 제13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에 따른 검증을 하지 않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한 경우
(외국인강사 미검증 채용)
※ 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 해당
1회 1,000,000
2회 2,000,000
3회 이상 3,000,000
법 제14조(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제3항 또는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아니한 자
(교습소·개인과외 신고증명서 미게시·미제시)
※ 법 제23조제1항제5호 해당
1회 500,000
2회 1,000,000
3회 이상 2,000,000
법 제 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제6항 또는 제15조(교습비등)
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자(교습비등 조정명령 위반)
※ 법 제23조제1항제6호 해당
1회 1,000,000
2회 1,500,000
3회 이상 3,000,000
법 제15조(교습비등)제3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표시·게시·고지하지 아니한 자
(교습비등과 반환기준 미표시·미게시·미고지)
※ 법 제23조제1항제7호 해당
1회 500,000
2회 1,000,000
3회 이상 2,000,000
법 제15조(교습비등)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시한 자(교습비등 거짓 표시·게시·고지)
※ 법 제23조제1항제7호 해당)
1회 1,000,000
2회 2,000,000
3회 이상 3,000,000
법 제15조(교습비등)제4항 또는 5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자(교습비등 초과징수)
※ 법 제23조제1항제7호 해당
1회 1,000,000
2회 2,000,000
3회 이상 3,000,000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 제6호의2
1회 1,000,000
2회 2,000,000
3회 3,000,000
법 제16조(지도·감독 등)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통계자료 미보고·허위보고)
※ 법 제23조제1항제8호 해당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1회 500,000
2회 1,000,000
3회 이상 2,000,000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1회 700,000
2회 1,500,000
3회 이상 3,000,000
법 제16조(지도·감독 등)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출입 거부·방해·기피)
※ 법 제23조제1항제9호 해당
1회 1,000,000
2회 2,000,000
3회 이상 3,000,000
법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 (교습비등 미반환)
※ 법 제23조제1항제10호 해당
반환할 금액의 일부를 반환 하지 않은 경우 1회 500,000
2회 1,000,000
3회 이상 2,000,000
반환할 금액의 전부를 반환 하지 않은 경우 1회 1,000,000
2회 2,000,000
3회 이상 3,000,00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라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67조제2항제2호
1회 6,000,000
2회 8,000,000
3회 10,000,00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에 따라 그 기관에
취업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을 확인 하지 아니한 자
법 제67조제3항
1회 3,000,000
2회 4,000,000
3회 5,000,00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법 제67조제2항 제1호
위반 시 마다 3,000,000
담당자 :
평생교육복지과 전화걸기 062-605-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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