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 법인·단체 포함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처리 절차

  • STEP 01

    정보공개 청구
    (청구인)

  • STEP 02

    접수 및 이송
    (담당부서)

  • STEP 03

    공개 여부 결정
    (처리과, 10일이내)

  • STEP 04

    결정 결과통지
    (처리과)

청구인
  • 청구방법 :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
  • 기재사항 :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정보공개 담당

정보공개 담당 안내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 담당 주무관 최지예 062-605-5616
담당자 :
행정지원과 전화걸기 062-605-5616

HIT : 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상단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