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은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과 타인의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물에 대하여는 등록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집주소, 혈액형, 직업 등의 게시나 등록을 금지합니다.
만일 위와 같은 내용의 게시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목[삼정초]학생 놀 권리 보장 사업 - 실내 놀이공간 "놀터(삼정어린이의 놀이터)"
작성자
이병선
등록일
21-05-07
조회
912
삼정초등학교(교장 김미옥)에서는 학생 놀권리 보장사업 운영비를 활용하여 어린이의 놀권리를 보장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한 실내 놀이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1. 이름 : 놀터(의미:삼정어린이의 놀이터)
2. 남, 여학생 모두가 쉽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신체 놀이활동 기구(실내농구대, 축구대, 아이스하키대, DDR)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