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 이의신청 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제출 정보공개시스템 이용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이의신청 처리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이의신청
(청구인)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불복 (법 제18조)
  •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이의신청
(제3자)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공개결정에 불복 (법 제21조)
  •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신청

행정심판ㆍ행정소송

  • 행정심판 청구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
    • 행정심판 청구 시기는 비공개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비공개 결정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 행정소송 제기
    •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 제기 가능
    • 행정소송 제기 시기는 비공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비공개 결정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제기 가능

행정심판
(청구인·제3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 (법 제19조)
  •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

행정소송
(청구인·제3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 (법 제20조)
  •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
담당자 :
행정지원과 전화걸기 062-605-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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