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설립 운영 등록 안내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10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

학원으로 이용할 수 없는 시설

  • 학교, 사업장의 직원 연수 시설, 도서관ㆍ박물관 및 과학관, 평생교육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자동차운전학원, 공동주택 시설로서 입주민을 교육하기 위한 시설

학원 설립을 할 수 없는 자(결격사유)

  •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학원 관련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법 제17조1항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다만 해당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학원 설립ㆍ변경 등록 처리기간 및 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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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설립ㆍ변경 등록 처리기간 및 구비 서류
구분 처리기간 구비서류
등록 8일 1.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 (교육청비치)
2. 원칙/ 독서실 원칙 (교육청비치)
3. 위치 및 평면도 (교육청비치)
4. 교습비등(변경)등록내용 (교육청비치)
5.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본인건물)
6. 건축물대장(일반/집합[표제부,전유부])
7. 건축물현황도(필요시: 그 층에 다른용도 같이 있을 때 / 그 층 면적 중 일부사용시)
8. 신분증
9. 전기안전점검확인서(해당학원)/ 소방완비증명서(해당학원)
운영자변경 7일 1. 학원설립·운영자변경등록신청서 (교육청비치)
2. 인계인수사실확인서 (교육청비치)
3. (인계자)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반납), 신분증
4. (인수자)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5. (인수자) 신분증
6. (인수자) 건축물대장(일반/집합[표제부,전유부])
위치변경(확장,축소) 7일 1. 학원변경등록신청서 (교육청비치)
2. 원칙/ 독서실 원칙 (교육청비치)
3. 위치 및 평면도 (교육청비치)
4. 학원설립·운영등록증(반납)
5.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본인건물)
6. 건축물대장(일반/집합[표제부,전유부])
7. 건축물현황도(필요시: 그 층에 다른용도 같이 있을 때 / 그 층 면적 중 일부사용시)
8. 전기안전점검확인서(해당학원)/ 소방완비증명서(해당학원)
내부 시설 변경 7일 1. 학원변경등록신청서 (교육청비치)
2. 위치 및 평면도 (교육청비치)
3. 건축물대장(일반/집합[표제부,전유부])
4. 건축물현황도(필요시: 그 층에 다른용도 같이 있을 때 / 그 층 면적 중 일부사용시)
5. 전기안전점검확인서(해당학원)/ 소방완비증명서(해당학원)
정원,명칭,교습과정,
교습비등 변경
7일 1. 학원변경등록신청서 (교육청비치)
2. 원칙/ 독서실 원칙 (교육청비치) (교습비만 변경시 해당서류제외)
3. 교습비등등록내용 (명칭만 변경시 해당서류제외)
4.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반납) (교습과정, 교습비 변경 제외)
등록증 재발급 1일 1.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 재발급신청서 (교육청비치)
2.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반납)
3. 신분증 지참
휴·폐원 1일 1. 학원휴폐원신고서
2. 학원 휴원에 따른 건물주동의서(휴원)
3.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반납(폐원)
4. 신분증 지참

◎ 폐업신고를 동시에 하고자 할 경우
- 폐업신고서 (교육청비치)
- 사업자등록증 원본
재개원 1일 1. 학원(교습소) 재개원(소) 신고서
2. 신분증 지참
강사채용, 해임
(10일 이내 신고)
7일 내국인 1. 학원강사등록(변경) 신청서 (공통)
2.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2년이상수료증명서)
3.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회신서
외국인 1. 학원강사등록(변경) 신청서 (공통)
2. 여권 사본
3. 비자(VISA) 또는 사증(査證)
4.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5. 공적확인을 받은 학력증명서
(E-2에 한하여 제출생략가능)
6. 건강진단서
(대마 약물 검사포함, 채용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 의료기관은 홈페이지 내부 공지사항을 참고)
7. 공적확인을 받은 자국범죄경력증명서
(E-2에 한하여 제출생략가능)
8. 국내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회신서(내국인부분참고)

◎ 공적확인을 받은 서류
- 아스포티유 확인서 또는 자국정부, 자국소재 대한민국공관 확인받은 서류
해임시 1. 학원강사등록(변경) 신청서 (공통)
2. 신분증 지참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 및 해당 건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
    • 법인 등기부등본
    • 임원진 기본증명서
    • 임원진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 동의서
    • 법인의 위임장 / 인감증명서(법인) / 피위임자 신분증
    • (설립, 채용, 폐원 등 모든 절차 진행시 위임장이 필요함)
  • 용도확인: 건축물현황 제출 (필요시) / 건축물대장상으로 용도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등록증분실: 분실사유서 및 각서 제출 (교육청비치)

학원 설립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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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설립시 유의사항
항목 내용
학원 및 교습소의
건축물 용도
1.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구분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구분 안내
구분 500㎡ 이하 500㎡ 이상
학원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 명확히 학원으로 기재
교육연구시설
교습소 제2종 근린생활시설(교습소)
: 명확히 교습소로 기재
독서실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
2. 주택, 지하실, 공용부분은 설립불가
3. 위반 건축물일 경우 설립 및 변경 불가
학원 면적 최소 기준 1. 교습과정에 따른 순수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 면적의 합계
(원장실, 교무실, 복도, 휴게실, 화장실 등 제외)
2. 강의실 1개의 면적 최소 10㎡이상
3. 입시, 검정고시, 성인고시 : 150㎡
4. 독서실(열람실) : 120㎡
5. 보습, 예능, 기타 : 60㎡
6. 어학 : 90㎡
7. 기타 교습과정은 담당자와 상의할 것
시설 기준 1. 단위시설 기준: 동일 건물 내에서 인접하지 않은 구역이나, 층을 달리하여 학원을 설립하는 경우
- 강의실 : 30㎡ 이상(일시수용능력인원 1㎡ 당 1인 이하)
- 실습실 : 45㎡ 이상
- 열람실 : 60㎡ 이상(일시수용능력인원 1㎡ 당 0.8인 이하)
2. 강의실은 복도와 분리되어야 함
3. 각 강의실(열람실)에는 출입문이 별도로 있어야 하며, 강의실이 타실을 가기 위한 복도의 개념으로 사용되면 안 됨
교육환경의 정화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는 유해업소와 동일 건축물에 있어서는 안됨. 다만 건축 연면적 1,650㎡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건축물 안에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음
-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m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m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
학원 설립 불가 안내
5층 전체 설립 가능
4층 설립 가능 ←6m→ ←6m→ 설립 가능
3층 설립가능 ←20m→ 유해업소 ←20m→ 설립가능
2층 설립 가능 ←6m→ ←6m→ 설립 가능
1층 전체 설립 가능
학원 설립 불가
유해업소 예시 제한상영관,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숙박시설(여관,여인숙,호텔), 특수목욕장 중 증기탕, 무도학원, 무도장, 비디오물감상실, 전화방, 전자오락실, 성인용게임방, 담배자동판매기, 성기구취급업소 등(PC방, 만화가게, 당구장 제외)
건축 및 소방 관련
유의사항
1. 직통계단 2개소 이상 확보 : 3층 이상에 설립될 경우 해당 층의 학원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전용면적)의 합계가 200㎡이상
- 학원 밖 통로를 통해서 직통계단과 연결되어야 하며 내부 실을 통해서 연결되면 안 됨
- 2003.2.24. 건축법 개정전 건축된 기존 건물이며 당시부터 학원 용도였을 경우 직통계단이 1개라 하여도 위법이 아니며 학원 설립 가능
2. 소방 방화시설 완비 증명서 제출(관할 소방서 발급) - 전용면적 기준
- 학원면적 570㎡ 이상, 독서실 면적 900㎡ 이상
- 학원면적 190㎡ ~ 570㎡ 미만, 독서실면적 300㎡ ~900미만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다중이용업 12가지가 동일 건물에 함께 있는 경우
- 위와 관련된 사항은 학원 소재 관할 소방서에 문의하여 완비증명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확인할 것
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1. 관내(동구, 북구)에 다른 학원 또는 교습소와 동일한 명칭 사용 금지
2. 등록 또는 신고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국내외의 학교(학원) 또는 분교(분원)으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을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됨
- 학원 : 고유명칭 + 학원
- 교습소 : 고유명칭 + 과목 + 교습소
3. 영어는 한글로 풀어서 사용하며 한글 뒤 괄호안에 넣어 사용
예시) A+보습학원 → 에이플러스(A+)보습학원
기타 유의사항 1. 학원의 사무실, 강의실 실습실은 동일 건물 내에 있어야 함.
2. 공용복도나 베란다를 칸막이를 하여 학원 시설로 사용할 수 없음
3. 임대차계약서 작성
- 면적 및 층수까지 기재하며 면적은 제곱미터(㎡)로 표기
- 건물주와 학원설립자가 직접 계약 원칙
1) 건물주가 다수일 경우 건물주 전원과 계약체결
2) 건물주가 1인, 학원설립자가 다수일 경우 학원설립자 전원과 계약체결
3) 학원설립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 계약
설립 및 신고 후
준수사항
1. 학원 및 교습소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사전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2. 강사등록(변경)은 채용, 해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함(미등록시 벌점부과)
3. 학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 의무(1인당 1억원 이상 1사고당 10억원 이상)
4. 학원등록증, 강사게시표, 교습비게시표 등은 언제든지 확인 가능하도록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함.
5. 공문서 및 제장부는 적정하게 운용하고 비치하여야 함
기타 1. 학원법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건축법, 소방법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우리청 담당자와 충분한 상담 요망
2. 상담 후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서류를 완비하여 신청
3. 본 안내는 개괄적인 내용만 수록하였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복지과(605-5634~6)
담당자 :
평생교육복지과 전화걸기 062-605-56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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