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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사망조위금 제도 및 청구방법

작성자
학교운영지원과
등록일
21-08-06
조회
1771
공무원 본인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정한 가족이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망조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시효 도과로 수혜를 상실하는 공무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가 용이한 모바일 웹북을 제작하였으니, 첨부파일 또는 아래 URL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담당자 :
각과 전화걸기 062-605-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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