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전체메뉴


  • 본 사이트는 대한민국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회원은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과 타인의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물에 대하여는 등록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집주소, 혈액형, 직업 등의 게시나 등록을 금지합니다.
  • 만일 위와 같은 내용의 게시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목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작성자
평생교육복지과
등록일
22-09-07
조회
9106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안내]
 
. 목적: 긴급지원대상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위기가구 적극 발굴 및 보호
 
. 내용: 신고의무자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교육기한: 20221231일까지
 
. 교육내용
-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등
 
. 교육방법: 사이버교육
교육기관
사이트 주소
과목명
교육기간
교육대상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
in.kohi.or.kr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편
’22. 2.12.
신청마감12.16.
전국민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지원센터
neti.go.kr
(긴급복지지원 신고)
사례로 보는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22. 2.12.
신청마감12.19.
 
. 교육시행 결과 제출: [붙임1]을 서식에 맞춰 작성 후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
- 제출기한: 2023. 1. 6.()까지
- 팩스번호: 062)605-5577
- 이메일: younga1849@korea.kr
- 미이수 시 과태료는 없으나 법정의무연수인만큼 교육과정 이수 권고
>
>
붙임  1.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양식) 1부.  끝.

담당자
담당자 :
평생교육복지과 평생교육행정팀 062-605-5633~5 / 전화걸기

HIT : 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상단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