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안내]
가. 목적: 긴급지원대상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위기가구 적극 발굴 및 보호
나. 내용: 신고의무자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다. 교육기한: 2022년 12월 31일까지
라. 교육내용
-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등
마. 교육방법: 사이버교육
교육기관 | 사이트 주소 | 과목명 | 교육기간 | 교육대상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 | in.kohi.or.kr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편 | ’22. 2.∼12. ※신청마감12.16. | 전국민 |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지원센터 | neti.go.kr | (긴급복지지원 신고) 사례로 보는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 ’22. 2.∼12. ※신청마감12.19. |
바. 교육시행 결과 제출: [붙임1]을 서식에 맞춰 작성 후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
- 제출기한: 2023. 1. 6.(금)까지
- 팩스번호: 062)605-5577
- 이메일: younga1849@korea.kr
- 미이수 시 과태료는 없으나 법정의무연수인만큼 교육과정 이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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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