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전·입학 안내

초등학교 전·입학 안내
법적근거 처리기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동사무소에서 배정
전학절차
  • 초등학교 아동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전입지의 동장이 발행하는 전입신고 접수증을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함으로써 전학절차 완료
전학시기
  • 1∼5학년 전입학 : 수시
  • 6학년 전입학
    • 광주광역시 관내 : 12월 15일까지 (배정 원서 접수 관계로)
    • 타 시도의 전학 : 해당 관할 교육지원청 문의
구비서류
  • 전입지(이사간 곳)의 동장이 발행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접수증
  • 학부형 인장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초등학교 동별, 통별 통학구역 현황 자료 다운로드

담당자 :
행정지원과 전화걸기 062-605-5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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