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GBU
정보공개제도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STEP 01
정보공개 청구
(청구인)
STEP 02
담당부서
접수 및 이송
STEP 03
처리과
공개 여부 결정
(10일 이내 결정)
STEP 04
처리과
결정 결과통지
구분 | 부서(직위) | 성명 | 연락처 |
---|---|---|---|
정보공개 담당 | 주무관 | 김서연 | 062-605-5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