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에 대한 서비스
학교
- 아름답고 튼튼한 학교를 짓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설공사는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예산확정 후 20일 이내에 시설사업 계획을 학교에 통보하여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학교시설에 대한 하자보수 요청 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현장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보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업체
- 어떠한 경우라도 금품수수는 물론 향응이나 접대에 응하지 않고,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부당하게 지시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공사지역의 조건 및 지하매설물 등 기타 상세한 정보를 설계시 도면에 명기하여 제공하고, 착공 시 학교의 각종 행사계획표를 시공자에게 제공하여 공사 진행의 차질을 예방하겠습니다.
- 현장방문 실명제를 실시하여 당해 공사감독자가 아닌 사람이 공사현장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지도?점검 방문일지에 기재하여 가급적 현장방문을 억제하겠습니다.
지역주민
- 건물설계 시 지역주민과 공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건물의 배치, 형태 등 지역특성과 조화를 이루는 설계가 되도록 힘쓰고, 위험한 공사구간에 위험표시를 부착하여 지역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 지역주민과 인접된 경계지역의 공사는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공사 착공 전 이해관계인과 의논하여 공사를 하겠습니다.
- 소음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야간작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공사현장에 분진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울타리, 살수장치,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별 상담·접수·처리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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