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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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설립 운영 신고 안내

교습소란?
초·중·고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로 학원이 아닌 시설

교습소 운영자 자격 기준(교습소에는 강사를 둘 수 없으며 학원강사 자격 준용)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대학 2년이상 수료)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기능장·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 취득한 사람
  • 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한 사람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포함)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은 사람

교습소 설립·변경 신고 처리기간 및 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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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설립·변경 신고 처리기간 및 구비 서류
구분 처리기간 구비서류
신고 8일 1.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교육청비치)
2. 위치 및 평면도(교육청비치)
3. 교습비등(변경)등록내용(교육청비치)
4.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본인건물)
5. 건축물대장(일반/집합[표제부,전유부])
6. 건축물현황도(필요시: 그 층에 다른용도 같이 있을 때 / 그 층 면적 중 일부사용시)
7.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2년이상수료증명서)
8. 신분증
9. 사진(3X4) 2매
운영자변경 8일 1. 교습소변경신고서(교육청비치)
2. 인계인수사실확인서(교육청비치)
3. (인계자)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반납), 신분증
4. (인수자)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5. (인수자) 건축물대장(일반/집합[표제부,전유부])
6. (인수자) 졸업(예정)증명서(2년이상수료증명서)
7. (인수자) 신분증
8. (인수자) 사진(3X4) 2매
※ 인계자, 인수자 함께 방문
위치변경(확장, 축소) 8일 1. 교습소변경신고서(교육청비치)
2. 위치 및 평면도(교육청비치)
3.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본인건물)
4. 건축물대장(일반/집합[표제부,전유부])
5. 건축물현황도(필요시: 그 층에 다른용도 같이 있을 때 / 그 층 면적 중 일부사용시)
6.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반납)
7. 사진(3X4) 2매
시설 변경 8일 1. 교습소변경신고서(교육청비치)
2. 위치 및 평면도(교육청비치)
3. 건축물대장(일반/집합[표제부,전유부])
교습비, 교습과목,
부제횟수 변경
8일 1. 교습소변경신고서(교육청비치)
2. 교습비등(변경)등록내용(교육청비치)
3.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반납)
4. 사진(3X4) 2매
※ 교습과목 변경 시 명칭도 함께 변경해야함
명칭변경 8일 1. 교습소변경신고서(교육청비치)
2.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반납)
3. 사진(3X4) 2매
등록증 재발급 1일 1.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교육청비치)
2.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반납)
3. 신분증 지참
4. 사진(3x4) 2매
휴·폐소 1일 1. 교습소 휴폐소 신고서(교육청비치)
2. 교습소 휴소에 따른 건물주동의서(휴소)
3.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반납(폐소)
4. 신분증 지참
재개소 1일 1. 학원(교습소) 재개원(소) 신고서(교육청비치)
2. 신분증 지참
임시교습자 채용 3일 1. 임시교습자채용승인신청서(교육청비치)
2.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2년이상수료증명서)
3. 임시교습자 채용사유 증명서류(출산, 질병등)
4.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회신서
보조요원채용 및 해임통보 3일 1. (채용) 보조요원채용통보서 (교육청비치)
2. (해임) 임시교습자, 보조요원해임통보서 (교육청비치)
3.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회신서(채용)
  • 용도확인: 건축물현황 제출 (필요시) / 건축물대장상으로 용도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등록증분실: 분실사유서 및 각서 제출 (교육청비치)

교습소 설립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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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설립시 유의사항 안내
항목 내용
학원 및 교습소의
건축물 용도
1.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구분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구분 안내
구분 500㎡ 이하 500㎡ 이상
동일 건축물에 학원 및 교습소로 쓰이는 바닥면적(공용포함) 합계 근린생활시설(학원)
근린생활시설(독서실)
교육연구시설(학원)
2. 주택, 지하실, 공용부분은 설립불가
3. 위반 건축물일 경우 설립 및 변경 불가
교습소 시설 기준 1. 공용복도나 베란다를 칸막이를 하여 교습소 시설로 사용할 수 없음
2. 1㎡당 0.3명 이하(강의실 면적을 측정하여 교습인원 산정)
3. 일시수용인원 9명 이하(피아노 교습소는 5명 이하)
교육환경의 정화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는 유해업소와 동일 건축물에 있어서는 안됨. 다만 건축 연면적 1,650㎡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건축물 안에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음
-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m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m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
교습소 설립 불가 안내
5층 전체 설립 가능
4층 설립 가능 ←6m→ ←6m→ 설립 가능
3층 설립가능 ←20m→ 유해업소 ←20m→ 설립가능
2층 설립 가능 ←6m→ ←6m→ 설립 가능
1층 전체 설립 가능
교습소 설립 불가
유해업소 예시 제한상영관,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숙박시설(여관,여인숙,호텔), 특수목욕장 중 증기탕, 무도학원, 무도장, 비디오물감상실, 전화방, 전자오락실, 성인용게임방, 담배자동판매기, 성기구취급업소 등(PC방, 만화가게, 당구장 제외)
건축 및 소방 관련 유의사항 1. 직통계단 2개소 이상 확보 : 3층 이상에 설립될 경우 해당 층의 학원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전용면적)의 합계가 200㎡이상
- 학원 밖 통로를 통해서 직통계단과 연결되어야 하며 내부 실을 통해서 연결되면 안 됨
- 2003.2.24. 건축법 개정전 건축된 기존 건물은 직통계단이 1개라 하여도 위법이 아니며 학원 설립 가능
2. 소방 방화시설 완비 증명서 제출(관할 소방서 발급) - 전용면적 기준
- 학원면적 570㎡ 이상, 독서실 면적 900㎡ 이상
- 학원면적 190㎡ ~ 570㎡ 미만, 독서실면적 300㎡ ~900미만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다중이용업 12가지가 동일 건물에 함께 있는 경우
- 위와 관련된 사항은 학원 소재 관할 소방서에 문의하여 완비증명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확인할 것
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1. 관내(동구, 북구)에 다른 학원 또는 교습소와 동일한 명칭 사용 금지
2. 등록 또는 신고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국내외의 학교(학원) 또는 분교(분원)으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을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됨
- 학원 : 고유명칭 + 학원
- 교습소 : 고유명칭 + 과목 + 교습소
3. 영어는 한글로 풀어서 사용하며 한글 뒤 괄호안에 넣어 사용
예시) A+수학교습소 → 에이플러스(A+)수학교습소
기타 유의사항 1. 임대차계약서 작성
- 면적 및 층수까지 기재하며 면적은 제곱미터(㎡)로 표기
- 건물주와 학원설립자가 직접 계약 원칙
1) 건물주가 다수일 경우 건물주 전원과 계약체결
2) 건물주가 1인, 학원설립자가 다수일 경우 학원설립자 전원과 계약체결
3) 학원설립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 계약
신고 후 준수사항 1. 교습소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사전에 변경신고를 신청하여야 함.
2. 학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 의무(1인당 1억원 이상, 1사고당 5억원 이상)
3. 교습소신고증명서, 교습비게시표 등은 언제든지 확인 가능하도록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함.
4. 공문서 및 제장부는 적정하게 운용하고 비치하여야 함
기타 1. 학원법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건축법, 소방법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우리청 담당자와 충분한 상담 요망
2. 상담 후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서류를 완비하여 신청
3. 본 안내는 개괄적인 내용만 수록하였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복지과(605-5634~6)
담당자 :
평생교육복지과 전화걸기 062-605-56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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