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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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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 8일 |
1.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교육청비치) 2. 위치 및 평면도(교육청비치) 3. 교습비등(변경)등록내용(교육청비치) 4.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본인건물) 5. 건축물대장(일반/집합[표제부,전유부]) 6. 건축물현황도(필요시: 그 층에 다른용도 같이 있을 때 / 그 층 면적 중 일부사용시) 7.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2년이상수료증명서) 8. 신분증 9. 사진(3X4) 2매 |
운영자변경 | 8일 |
1. 교습소변경신고서(교육청비치) 2. 인계인수사실확인서(교육청비치) 3. (인계자)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반납), 신분증 4. (인수자)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5. (인수자) 건축물대장(일반/집합[표제부,전유부]) 6. (인수자) 졸업(예정)증명서(2년이상수료증명서) 7. (인수자) 신분증 8. (인수자) 사진(3X4) 2매 ※ 인계자, 인수자 함께 방문 |
위치변경(확장, 축소) | 8일 | 1. 교습소변경신고서(교육청비치) 2. 위치 및 평면도(교육청비치) 3.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본인건물) 4. 건축물대장(일반/집합[표제부,전유부]) 5. 건축물현황도(필요시: 그 층에 다른용도 같이 있을 때 / 그 층 면적 중 일부사용시) 6.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반납) 7. 사진(3X4) 2매 |
시설 변경 | 8일 | 1. 교습소변경신고서(교육청비치) 2. 위치 및 평면도(교육청비치) 3. 건축물대장(일반/집합[표제부,전유부]) |
교습비, 교습과목, 부제횟수 변경 |
8일 | 1. 교습소변경신고서(교육청비치) 2. 교습비등(변경)등록내용(교육청비치) 3.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반납) 4. 사진(3X4) 2매 ※ 교습과목 변경 시 명칭도 함께 변경해야함 |
명칭변경 | 8일 | 1. 교습소변경신고서(교육청비치) 2.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반납) 3. 사진(3X4) 2매 |
등록증 재발급 | 1일 | 1.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교육청비치) 2.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반납) 3. 신분증 지참 4. 사진(3x4) 2매 |
휴·폐소 | 1일 | 1. 교습소 휴폐소 신고서(교육청비치) 2. 교습소 휴소에 따른 건물주동의서(휴소) 3.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반납(폐소) 4. 신분증 지참 |
재개소 | 1일 | 1. 학원(교습소) 재개원(소) 신고서(교육청비치) 2. 신분증 지참 |
임시교습자 채용 | 3일 | 1. 임시교습자채용승인신청서(교육청비치) 2.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2년이상수료증명서) 3. 임시교습자 채용사유 증명서류(출산, 질병등) 4.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회신서 |
보조요원채용 및 해임통보 | 3일 | 1. (채용) 보조요원채용통보서 (교육청비치) 2. (해임) 임시교습자, 보조요원해임통보서 (교육청비치) 3.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회신서(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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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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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및 교습소의 건축물 용도 |
1.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구분
3. 위반 건축물일 경우 설립 및 변경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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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시설 기준 | 1. 공용복도나 베란다를 칸막이를 하여 교습소 시설로 사용할 수 없음 2. 1㎡당 0.3명 이하(강의실 면적을 측정하여 교습인원 산정) 3. 일시수용인원 9명 이하(피아노 교습소는 5명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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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의 정화 |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는 유해업소와 동일 건축물에 있어서는 안됨. 다만 건축 연면적 1,650㎡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건축물 안에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음 -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m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m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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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업소 예시 | 제한상영관,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숙박시설(여관,여인숙,호텔), 특수목욕장 중 증기탕, 무도학원, 무도장, 비디오물감상실, 전화방, 전자오락실, 성인용게임방, 담배자동판매기, 성기구취급업소 등(PC방, 만화가게, 당구장 제외) | ||||||||||||||||||||||||||||||||||||
건축 및 소방 관련 유의사항 | 1. 직통계단 2개소 이상 확보 : 3층 이상에 설립될 경우 해당 층의 학원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전용면적)의 합계가 200㎡이상 - 학원 밖 통로를 통해서 직통계단과 연결되어야 하며 내부 실을 통해서 연결되면 안 됨 - 2003.2.24. 건축법 개정전 건축된 기존 건물은 직통계단이 1개라 하여도 위법이 아니며 학원 설립 가능 2. 소방 방화시설 완비 증명서 제출(관할 소방서 발급) - 전용면적 기준 - 학원면적 570㎡ 이상, 독서실 면적 900㎡ 이상 - 학원면적 190㎡ ~ 570㎡ 미만, 독서실면적 300㎡ ~900미만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다중이용업 12가지가 동일 건물에 함께 있는 경우 - 위와 관련된 사항은 학원 소재 관할 소방서에 문의하여 완비증명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확인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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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 1. 관내(동구, 북구)에 다른 학원 또는 교습소와 동일한 명칭 사용 금지 2. 등록 또는 신고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국내외의 학교(학원) 또는 분교(분원)으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을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됨 - 학원 : 고유명칭 + 학원 - 교습소 : 고유명칭 + 과목 + 교습소 3. 영어는 한글로 풀어서 사용하며 한글 뒤 괄호안에 넣어 사용 예시) A+수학교습소 → 에이플러스(A+)수학교습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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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1. 임대차계약서 작성 - 면적 및 층수까지 기재하며 면적은 제곱미터(㎡)로 표기 - 건물주와 학원설립자가 직접 계약 원칙 1) 건물주가 다수일 경우 건물주 전원과 계약체결 2) 건물주가 1인, 학원설립자가 다수일 경우 학원설립자 전원과 계약체결 3) 학원설립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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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후 준수사항 | 1. 교습소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사전에 변경신고를 신청하여야 함. 2. 학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 의무(1인당 1억원 이상, 1사고당 5억원 이상) 3. 교습소신고증명서, 교습비게시표 등은 언제든지 확인 가능하도록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함. 4. 공문서 및 제장부는 적정하게 운용하고 비치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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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1. 학원법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건축법, 소방법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우리청 담당자와 충분한 상담 요망 2. 상담 후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서류를 완비하여 신청 3. 본 안내는 개괄적인 내용만 수록하였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복지과(605-5634~6) |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